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등으로 수입이 줄거나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한정의 지원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삶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주소득자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은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위기감으로 다가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지원금이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시면 신청방법을 빠르게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외에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알아보세요.
1.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자격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랍입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그 밖의 기타 사유
2. 긴급 생계지원금 자격 기준
위의 사항 외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려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 / 월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2) 재산기준 : 도시별로 차등(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24,000천원 | 15,200천원 | 13,000천원 |
3) 금융재산 : 6백만 원 이하
3.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금전을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별로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표 참조하세요.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 기간
1) 생계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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