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정년도약계좌가 출시 초반부터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최대 월 70만 원씩 5년 단위를 납입하면 만기 시에 비과세 혜택과 정부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조건과 나이, 기간등의 고려요소가 고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신청 가입 조건과 혜택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7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이래 총 104만명이 신청을 하였고, 가입 신청자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개설한 청년이 25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니 신청후 자격심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가입 조건등 사전에 체크해 보시고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가입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단,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하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와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공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가입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3. 가입 유의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의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적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신정자들이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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